동네 돌아다니는 고양이를 집으로 데려왔는데 주인이 와서 항의합니다

2019. 12. 21. 00:14

지인의 이야기입니다. 지인이 사는곳은 원룸 가구가 많은 동네인데 거의 매일 저녁 7-8시쯤 지인이 사는 건물 근처를 배회하는 고양이가 있어서 지인이 몇달에 거쳐 고양이 간식도 주고 밥도 주고 물도 챙겨주고 했습니다.

길고양이치고는 사람도 잘 따르고 행색도 깨끗했지만 여러 사람이 지인마냥 챙겨주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따로 이름표나 목줄 같은 건 없었구요.

고양이가 지인을 잘 따르고 계속 집으로 쫓아오려고 해서 지인이 고민끝에 키우기로 하고 고양이를 집으로 데려와 3-4일 집에서 키우면서 캣타워도 사고 이것저것 필요용품도 사고 했습니다.

근데 그 후 주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 고양이이고 집이 답답해서 산책하라고 잠깐 풀어준거고 고양이가 알아서 본인집을 찾아오는데 왜 자기 고양이를 데려갔나며 항의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고양이를 돌려주고 구매한 필요용품을 주면서 구입한 값이라도 챙겨달라고 하자 주인이 절도죄로 고발안한걸 다행이라고 생각하라면서 그냥 갔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절도죄가 성립되나요? 절도죄가 성립안된다면 지인의 피해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절도죄 여부는 다소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인 입장에서는 본인의 애완동물이었기 때문에 소유권을 주장하고 절도를 주장해볼 수 있겠으나, 지인 분은 특별한 타인 소유 애완동물임에 대한 표식이 없었는 점, 장기간 방치가 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부분을 가지고 방어를 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손해배상의 경우는 해당 애완동물에 대해서 관련 필요용품의 경우, 반드시 이를 청구할 법적 근거를 찾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식비 등이나 기타 보관 비용 상당의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원만한 해결이나 반드시 동물의 원 주인이 지인분의 습득후 지출된 비용 전부를 배상해야 할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19. 12. 21. 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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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다는 절취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지인이 재물인 고양이가 주인없는 길고양이인줄 알고 집으로 데려온 것이라면 절도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인이 고양이를 위해 구입한 필요물품을 고양이 소유자에게 양도하면서 물품대금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고양이 소유자가 위 물품대금 비용을 지급해야할 의무는 없으며, 따라서 지인이 물품대금으로 사용한 비용에 대해서는 배상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2019. 12. 21.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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