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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호화로운기린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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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2

아르바이트생은 예비군 훈련때 급여를 못받나요??

근로계약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3년 10월 24일부터 6개월 간 근무하며, 별도의 의사표현을 하지 않을시 계약이 계속됨(현재 5개월 차 근무 중)

- 근로시간: 13시부터 17시

- 근무일: 평일 매주5일근무

- 임금: 시간급: 금일만원정, 상여금 없음, 기타급여(제수당) 없음, 식대 없음

- 기타: 본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취업규칙과 사규에 따르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따른다.

- 회사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고(최소 상시 15인), 상조회사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예비군 시간은 작계훈련 12시에서 18시, 기본훈련 09시에서 18시라고 할 때,

1. 예비군에 가야 해서 출근을 못하는 때에 일은 무급으로 쉬게 되는 건가요?? 만약 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관련 법령은 어떤 건가요??

2. 올해 예비군 6년차라 작계훈련2회, 기본훈련 1회를 받게 되는데 혹시 훈련 종류에 따라서도 급여를 받게 되는지가 상관이 있을까요??(이를테면 동원예비군일 때만 유급으로 처리한다든지..)

3. 회사 측에선 예비군 훈련 때 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하고 그 사유를 관계없음 이라고 일축하기만 하는데, 만약 예비군을 갈 때에 급여를 받는 것이 원래 맞는 거라면 회사 측에서 급여를 주지 않을 수 있는 사유에는 뭐가 있을까요??

4. 회사 규칙이나 법령에 예비군과 관련해서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이 있으면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건가요??

5. 근로계약서에 '기타급여(제수당) 없음'이라고 적힌 것과 예비군을 갔을 때 급여를 주지 않는 것과 관련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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