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은 예비군 훈련때 급여를 못받나요??
근로계약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3년 10월 24일부터 6개월 간 근무하며, 별도의 의사표현을 하지 않을시 계약이 계속됨(현재 5개월 차 근무 중)
- 근로시간: 13시부터 17시
- 근무일: 평일 매주5일근무
- 임금: 시간급: 금일만원정, 상여금 없음, 기타급여(제수당) 없음, 식대 없음
- 기타: 본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취업규칙과 사규에 따르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따른다.
- 회사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고(최소 상시 15인), 상조회사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예비군 시간은 작계훈련 12시에서 18시, 기본훈련 09시에서 18시라고 할 때,
1. 예비군에 가야 해서 출근을 못하는 때에 일은 무급으로 쉬게 되는 건가요?? 만약 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관련 법령은 어떤 건가요??
2. 올해 예비군 6년차라 작계훈련2회, 기본훈련 1회를 받게 되는데 혹시 훈련 종류에 따라서도 급여를 받게 되는지가 상관이 있을까요??(이를테면 동원예비군일 때만 유급으로 처리한다든지..)
3. 회사 측에선 예비군 훈련 때 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하고 그 사유를 관계없음 이라고 일축하기만 하는데, 만약 예비군을 갈 때에 급여를 받는 것이 원래 맞는 거라면 회사 측에서 급여를 주지 않을 수 있는 사유에는 뭐가 있을까요??
4. 회사 규칙이나 법령에 예비군과 관련해서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이 있으면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건가요??
5. 근로계약서에 '기타급여(제수당) 없음'이라고 적힌 것과 예비군을 갔을 때 급여를 주지 않는 것과 관련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예비군훈련 참여시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과 예비군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모든 예비군훈련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3. 비번일이나 휴일에 예비군훈련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4. 회사규칙에서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5. 무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에 따라 유급휴가로 처리해야 합니다.
2. 아뇨
3. 없습니다.
4. 아뇨
5. 아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예비군의 동원훈련의 경우에는 향토 예비군설치법 제10조에서 동원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예비군 훈련 기간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2. 훈련 종류는 상관 없이 예비군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3. 없습니다.
4.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과 무관하게 법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5.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2. 달라지는 것은 없으나 소정근로시간에 해당 훈련에 참여한 시간에 대하여만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3. 소정근로시간 외에 해당 훈련을 참여할 수 있다면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4.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 및 예비군법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5. 관련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예비군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따라서 예비군 훈련을 받는 시간이 근로시간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아르바이트인 경우에도 해당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예비군 훈련 시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라고 명시해도 예비군법에 반하여 무효입니다.
3. 그런 사유로 예비군 훈련이 종료되면 훈련필증을 발급해 줍니다. 훈련필증을 회사에 제출하면 유급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2.3. 예비군법에 따라 유급입니다.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합니다.
4. 해당 규정이 있더라도 예비군법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5. 관련 없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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