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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저빌41
화사한저빌4122.03.31

포괄임금제인 상태에서 주휴수당을 더 받을 수 있나요?

임금체불 관련해서 최근에 노무사 한분과 상담을 했었습니다.

일단 저는 근로계약서도 작성을 안한 상태였었어요.

평일 10:30 ~ 21:00

주말 9:30 ~ 20:00

기준으로 일을 했었고 한달에 고정 8일 휴무를 가졌었다 말씀을 드리니

근로계약서가 없어서 기본급으로 계산을 해야한다고 말씀하시며

기본금에 주휴수당까지 해서 계산을 해서 보여주시더라구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포괄임금제 안에 주휴수당이 들어있다고 들은거 같아서

조금 의문이 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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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임금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서를 통해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포괄임금제는 시간외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시키는 경우를 말하고,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계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기본급과 주휴수당이 월 임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포괄임금제 계약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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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을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기본급에 주휴수당까지 포함하여 지급됩니다. 그러나 주휴수당을 꼭 기본급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수당에 포함되어 있든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것은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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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월급제 또는 연봉제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월급금액 또는 연봉금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므로,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월의 소정근로일수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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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월급제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된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현재 지급받고 있는 임금이

    근무시간에 따른 주휴수당 포함 최저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차액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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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계약서라든지, 포괄임금제 게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답변이 가능할 것이나,

    • 보통은 기본급에 주휴수당까지 포함해서 계산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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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장근로나 야간근로가 당연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미리 산정하여 임금에 포함하는 포괄임금제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포괄임금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포괄임금제가 유효한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고, 포괄임금제 여부를 떠나서 월급제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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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라면 주휴수당이 계산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평일 근로와 주말근로에서 휴게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을 말씀해 주신다면 한달에 받아야 할 최저임금을 계산해 드릴 수 있으니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하루 실제 근로시간을 적어서 다시 질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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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적으로 기본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면서 유급주휴시간을 포함하여 기본급을 산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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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기본급 및 주휴수당

    각각 산정시간을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주5일주40시간근무자 기준 209시간이라면 주휴포함된것이고

    174 / 35시간이라면 분리작성한것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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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제의 경우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월급외에 추가로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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