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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화사한저빌41
화사한저빌41
22.03.31

포괄임금제인 상태에서 주휴수당을 더 받을 수 있나요?

임금체불 관련해서 최근에 노무사 한분과 상담을 했었습니다.

일단 저는 근로계약서도 작성을 안한 상태였었어요.

평일 10:30 ~ 21:00

주말 9:30 ~ 20:00

기준으로 일을 했었고 한달에 고정 8일 휴무를 가졌었다 말씀을 드리니

근로계약서가 없어서 기본급으로 계산을 해야한다고 말씀하시며

기본금에 주휴수당까지 해서 계산을 해서 보여주시더라구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포괄임금제 안에 주휴수당이 들어있다고 들은거 같아서

조금 의문이 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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