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고용 보험, 재직 증명서 관련 4가지 질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교취업연계장려금을 온전히 받기 위해 6개월 동안 고용 보험에 가입되어야 하거나 6개월의 근무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재직 증명서와 사업자 등록증, 퇴직 증명서를 기관에 제출 해야 합니다. 그에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2개의 사연이 있고 밑에 질문 요약이 있습니다.
1. 식당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였습니다. 근로 조건은 4시간씩 월~토 입니다. 사용자에게 면접을 볼 때, 고용 보험 가입을 요구했습니다. 사용자는 당신이 어떤지 아직 모르니 1개월 동안 일 해 보고 괜찮은 것 같다고 판단이 되면 앞서 일한 1개월 까지 고용 보험을 가입한 것으로 산정해 주겠다고 구두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근로를 한 지 하루 밖에 되지 않았지만, 조금 못 미더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 고민 중입니다. 이런 식으로 고용 보험에 가입해도 되나요? 또한 사용자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2. 1번의 고민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다른 아르바이트를 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고용 보험에 가입되기 위해서는 주 15시간을 넘겨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 것을 구인 사이트의 사장님들도 아는지 대부분 주 15시간 미만의 근로 시간으로 구인 글이 올라옵니다. 이러한 조건의 아르바이트를 구했을 때, 저는 장학금을 온전히 받기 위해 재직 증명서와 사업자 등록증, 퇴직 증명서를 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 하더라도 재직 증명서와 사업자 등록증, 퇴직 증명서를 사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저에게 있을까요? 권리가 있다면 사용자가 이를 거절했을 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요약
1) 주 6일 총 24시간의 근무 조건에서 근로자가 1개월 동안 근로를 한 뒤에 고용 보험에 가입을 해 앞선 1개월의 근무를 고용 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할 수 있는가?
2) 1)의 내용을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 전에 약속을 구두로 체결했다. 사용자가 해당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3) 주 15시간 미만 근로 조건의 직장에서 재직 증명서와 사업자 등록증, 퇴직 증명서를 근로자가 사용자 에게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가?
4) 3)의 권리가 있다면, 사용자가 이를 거절했을 때,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명쾌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