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요건
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
2) 휴일로 지정된 날에 출근하여 근로할 것
휴일근로수당으로 1.5배 가산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위 2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질문자가 고용된 회사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달력상 빨간날(법정공휴일)은 의무 +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이날 출근하면 휴일근로가 되고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가 고용된 회사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법정공휴일은 휴일이 아니고 근로일에 불과하여 빨간날 근로해도 휴일근로가 아니고 1.5배 가산수당도 지급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고용된 회사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부터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