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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사랑하는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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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신고서는 언제제출하나요?

급여압류후 추심된금액을법원에신고해야한다고하는데요

반드시해야하나요?

일부분할로들어오면

돈이들어올때마다하는건가요

아니면 돈이 일부들어올땐하지않고 전부변제될때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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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채권을 추심한 때(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을 받은 때)에는 집행법원에 서면으로 추심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하지 않으면, 추심 이후라도 추심신고 전까지 다른 채권자로부터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 요구가 있으면 이미 추심 한 금액을 공탁하고 다른 채권자들과 채권금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배당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추심금 들어올때마다 그때그때 추심신고하시면 됩니다. 추심신고를 하는 이유는 추심신고시까지 다른 채권자들의 압류나 배당요구가 있으면 추심금을 나눠야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권자가 채권을 추심한 때(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을 받은 때)에

      는 집행법원에 서면으로 추심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추심신고를

      할 때까지 다른 채권자의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없으면

      추심신고에 의하여 추심한 채권전액이 추심채권자에게 확정적으

      로 귀속되나, 추심 이후라도 추심신고 전까지 다른 채권자로부터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 요구가 있으면 이미 추심 한 금액을 공탁

      하고 다른 채권자들과 채권금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배당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추심신고서에는 사건번호, 채권자․채무자 및 제3채무자, 제3채무

      자로부터 지급 받은 금액 및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