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신고서는 언제제출하나요?
급여압류후 추심된금액을법원에신고해야한다고하는데요
반드시해야하나요?
일부분할로들어오면
돈이들어올때마다하는건가요
아니면 돈이 일부들어올땐하지않고 전부변제될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채권을 추심한 때(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을 받은 때)에는 집행법원에 서면으로 추심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하지 않으면, 추심 이후라도 추심신고 전까지 다른 채권자로부터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 요구가 있으면 이미 추심 한 금액을 공탁하고 다른 채권자들과 채권금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배당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추심금 들어올때마다 그때그때 추심신고하시면 됩니다. 추심신고를 하는 이유는 추심신고시까지 다른 채권자들의 압류나 배당요구가 있으면 추심금을 나눠야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권자가 채권을 추심한 때(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을 받은 때)에
는 집행법원에 서면으로 추심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추심신고를
할 때까지 다른 채권자의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없으면
추심신고에 의하여 추심한 채권전액이 추심채권자에게 확정적으
로 귀속되나, 추심 이후라도 추심신고 전까지 다른 채권자로부터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 요구가 있으면 이미 추심 한 금액을 공탁
하고 다른 채권자들과 채권금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배당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추심신고서에는 사건번호, 채권자․채무자 및 제3채무자, 제3채무
자로부터 지급 받은 금액 및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