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소정근무일이 월~금요일인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9월 9일 금요일과, 9월 12일 월요일에 근무하거나, 9월 10일 토요일에 근무 시 해당 근무일에 대해 1.5배만 가산(공휴일근무수당)하는게 맞는건가요?
>> 네. 휴일근로수당 100%+휴일근로가산수당 50%을 지급하면 됩니다.
2) 소정근무일이 월~금요일인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9월 9일 금요일과, 9월 12일 월요일에 근무하거나, 9월 10일 토요일에 근무 시 해당 근무일에 대해 2.5배 가산(해당일에 대한 기본 급여 + 공휴일근무수당)하는게 맞는건가요?
>> 네, 유급휴일수당 100%+휴일근로수당 100%+휴일근로가산수당 50%을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