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 휴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복 휴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올해 추석연휴로 예시 들겠습니다.
1) 소정근무일이 월~금요일인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9월 9일 금요일과, 9월 12일 월요일에 근무하거나, 9월 10일 토요일에 근무 시 해당 근무일에 대해 1.5배만 가산(공휴일근무수당)하는게 맞는건가요?
2) 소정근무일이 월~금요일인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9월 9일 금요일과, 9월 12일 월요일에 근무하거나, 9월 10일 토요일에 근무 시 해당 근무일에 대해 2.5배 가산(해당일에 대한 기본 급여 + 공휴일근무수당)하는게 맞는건가요?
여러가지 경우가 있어서 헷갈려서 도움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에 대한 유급수당은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하므로 휴일근로 시 1.5배를 가산합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에 대한 유급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하고,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소정근무일이 월~금요일인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9월 9일 금요일과, 9월 12일 월요일에 근무하거나, 9월 10일 토요일에 근무 시 해당 근무일에 대해 1.5배만 가산(공휴일근무수당)하는게 맞는건가요?
>> 네. 휴일근로수당 100%+휴일근로가산수당 50%을 지급하면 됩니다.
2) 소정근무일이 월~금요일인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9월 9일 금요일과, 9월 12일 월요일에 근무하거나, 9월 10일 토요일에 근무 시 해당 근무일에 대해 2.5배 가산(해당일에 대한 기본 급여 + 공휴일근무수당)하는게 맞는건가요?
>> 네, 유급휴일수당 100%+휴일근로수당 100%+휴일근로가산수당 50%을 지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의 경우 기본 1에 해당하는 부분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어 휴일근로시 1.5배를 지급하면 되지만 시급제의 경우에는 2.5배로
계산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시하신 방법대로 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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