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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하하호호행복한하루
하하호호행복한하루
22.09.02

중복 휴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복 휴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올해 추석연휴로 예시 들겠습니다.

1) 소정근무일이 월~금요일인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9월 9일 금요일과, 9월 12일 월요일에 근무하거나, 9월 10일 토요일에 근무 시 해당 근무일에 대해 1.5배만 가산(공휴일근무수당)하는게 맞는건가요?

2) 소정근무일이 월~금요일인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9월 9일 금요일과, 9월 12일 월요일에 근무하거나, 9월 10일 토요일에 근무 시 해당 근무일에 대해 2.5배 가산(해당일에 대한 기본 급여 + 공휴일근무수당)하는게 맞는건가요?

여러가지 경우가 있어서 헷갈려서 도움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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