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상여금 지급 원천징수에 포함되나요 ?
안녕하세요.
이번에 11월 말에 회사를 퇴직 하였는데
지급이 예정되어 있던 상여금이 회사 사정으로 인해
12월 말로 미뤄졌습니다.
문서는 따로 없고 녹음 파일로 구두로 상여금 지급을 계약한 상황이라 완벽하게 제시할 증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지만 제가 받기로 했던 상여금을 포함하여 이직하는 회사에 받을 상여금을 포함하여 연봉을 얘기 했었고 해당 연봉을 기준으로 이직하는 회사에 연봉을 맞췄습니다.
현재 회사에 최종합격하여 원천징수를 내야하는데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황이라 제출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얘기를 하는게 좋을까요.
혹시나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이 듭니다.
또 원천징수 제출일을 미룬다고 했을 경우, 퇴직 후에 받은 상여금도 원천징수에 반영을 되는건지 궁금하여 질문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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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후에 받는다고 하더라도 상여금은 근로소득에 해당이 되므로 원천세 신고를 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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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또한 근로소득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때 원천공제한 뒤에 지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 후에 받은 상여금도 원천징수에 반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확한 것은 세금세무분야에 문의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지급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또는 상여금 지급사실을 확인하는 종전 사업주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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