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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s
Hans23.06.02

작년 12월 퇴사 후 상여금 받을 수 있나요?

2022년 12월 15일 경 퇴사를 하였고,

퇴사한 회사에 재직중인 임직원에게 물어보니

23년 3월에 상여가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22년 매출액 기준으로 상여를 지급하였다고 하는데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17년도 3월에 입사하여 22년도 12월에 퇴사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어떻게 쓰여 있는지 모르는데

퇴사한 회사에 연락해서 근로계약서도 다시 달라고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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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상여금 지급일 전에 퇴사하였다면 상여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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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노동관계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 따르게 됩니다.

    만일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상여금을 재직 여부와 관계 없이 일정한 조건 충족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일반적으로 퇴사한 이상 지급받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의 경우 교부 받은 바가 없다면 교부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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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지급 규정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상여금을 재직중인 자에게만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퇴사후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조건 없이 퇴사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거나 전액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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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뇨, 못 받습니다.

    상여금은 상여금 지급 기준 시점에서 재직자에게 지급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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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으므로 회사 취업규칙의 상여금 규정을 확인하여 질문자님이

    대상자임에도 지급되지 않은 경우인지를 확인해봐야 합니다.(다만 상여금 규정이 있는 회사의 경우 통상 지급일 당시 재직중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은 지급일 이전 퇴사자에 해당하므로 상여금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재교부 요청에 대해 회사에서 꼭 응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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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퇴사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다면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용자가 퇴사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다시 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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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여금 지급 기준을 알 수 없으므로 답변이 곤란합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했다면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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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상여금 규정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여금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 한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미지급이고,

    퇴사자는 일할계산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면, 일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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