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작년 12월 퇴사 후 상여금 받을 수 있나요?
2022년 12월 15일 경 퇴사를 하였고,
퇴사한 회사에 재직중인 임직원에게 물어보니
23년 3월에 상여가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22년 매출액 기준으로 상여를 지급하였다고 하는데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17년도 3월에 입사하여 22년도 12월에 퇴사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어떻게 쓰여 있는지 모르는데
퇴사한 회사에 연락해서 근로계약서도 다시 달라고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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