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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얻고싶은사람
지식얻고싶은사람24.01.23

이런거로 고소가 가능하나요?..

일단 전 게임에서 만난 사람이랑 전번교환을 했고요

일단은 뭐 그냥 있다가 그분이 뭘 해주면 뭘 주겠다 해서

했습나다 그래서 그걸 줬고 자기가 계정에 스킨을 준다고해서 아이디 비번 다 보내줬습니다 근데 갑자기 뿌리겠다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제발 한번만 하지말라고 하니까 안하더라고요 근데 그사람이 뭘해주면 뭘주겠다라고 또해서 이번엔 아에 안주더라고요 그래서 뭐라 했더니 바로 그거 복사했고 이 계정 뿌린다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계정 비번 아이디 다 바꾸고 했어요

정말 불안하네요 이런걸 고소가능하나요?

쉽고 빠른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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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정을 뿌리겠다고 말을 한 부분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로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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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뭘 해주면 뭘 주겠다"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계정에 스킨을 주겠다고 속여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뿌리겠다고 한 것은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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