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하우스 철거를 하고 싶어요
부모님 소유의 땅에 우선 부모님이 비닐하우스를 짓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5년 정도 하시다가 일이 힘드셔서 비닐하우스를 A 사람에게 약 5천만원 받고 비닐하우스 시설을 양도하셨고,
A라는 사람도 약 10년 농사를 지으시다가 B라는 사람에게 금액은 모르나 비닐하우스를 양도하셔서 올해 3월까지 농사를 지으시다가 갑자기 못하시겠다고 하면서 C라는 사람에게 비닐하우스 시설을 파시겠다고 해서 부모님은 그럼 비닐하우스를 철거해주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B사람이 "그건 사장님이 인수하셔서 철거를 하든 농사를 짓던 해야지요." 이렇게 이야기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누가그러냐고 그러니 "법이 그래요"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부모님이랑 맺은 계약서에는 특약사항에
계약 종료시 임차인은 임차권,지상권,갱신요구권,매수청구권 등의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
그리고 일체의 비닐하우스와 그 관련된 폐기물은 모두 처리하여야 하며, 불이행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는 문구가 있어요
그런데도 B사람은 변호사한테 알아보니 부모님이 비닐하우스를 인수해서 철거를 해야한다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할까요?B사람 말이 맞는건가요~??
답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B사람의 말이 틀렸습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을 임차인에게 비닐하우스 철거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는바, 이와 다른 내용을 주장하려면 계약서 특약사항과 다른 계약이 있었다는 점을 임차인 측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재내용상 상대방이 이러한 입증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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