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7월달에 중침으로 사고를 냈는데 피해자는 2주 진단을 받았고 보험처리도 끝난 상태이긴한데 피해자와 형사합의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줄 의사가 있다고 해서 합의금 조정은 끝난 상태인데 합의서랑 처벌 불원서 양식이 다 다르고 그냥 피해자와 만나서 처리하면 되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처리도 끝났으면 형사 합의서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가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경찰서의 양식을 사용해도 되고 인터넷 사이트에서 양식을 다운 받아 합의서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형사합의서는 별도의 양식이 있지는 않으나통상은 관할 경찰서에 븨치된 합의서를 작성하시면됩니다.
이는 인터넷상에도 있으니 그대로 작성을 하시면 되고 처벌불원서도 별도의 양식을 요하지는 않아 상호 원만히 합의가 되었고 가해자가 많이 눠우치고 있으므로 가채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문구정도가 들어가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