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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강아지48
청초한강아지4822.11.20

세입자.전기세.가스세.미납 및 밀린월세관련

밀린월세를 조금씩4/1 갚고지내다.그것마저도 날짜약속만하다 10개월이라는 월세와 전기세.가스세 미납하고 연락두적됐습니다.

문서로해서 문자로 내용증명등 여러차례 미납된 내용 요구했으나 답변조차도없구요


방에도 본인 맘대로 시설물을 분리 파손되어

전체적400만원이상 손해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할지오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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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금에서 손해액 등 채무를 공제하시면 되며, 그럼에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민사적으로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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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아무런 답변이 없다면 소송절차를 통해 해당 손해 대한 배상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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