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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가젤67
영특한가젤6723.06.25

선급보험료와 보험료 분개 방법이 왜 차이가 나는건가요? 자세한 설명부탁드립니다!

ㄱ. 수정전시산표에 선급보험료 40,000원이 기입되어있는상황입니다.

기말에 선급보험료 중에서 기간이 경과된 보험료는 20,000으로 , 기말수정분개를 하면

답=보험료 20,000원 선급보험료 20,000원

ㄴ. 수정전시산표에 선급보험료 과목이 기입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기말에 미경과 보험료가 1,000원으로 , 이를 기말 수정 분개하면

선급보험료 1,000 보험료 1,000

왜 ㄱ은 차변에 보험료가 오고 ㄴ은 차변에 선급보험료가 오나요?? 똑같이 미경과된 상황아닌가요?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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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ㄱ) 수정전 시산표에 선급보험료(자산 계정)가 계상되어 있는 경우 회계 기말에는 당기 경과 보험료에 대하여 경비처리를 해야 함으로 분개는 (차변) 보험료 00원 (대변)선급보험료 00원.

    이렇게 회계처리 하여 보험료 비용 처리, 선급보험료는 줄여주어야합니다.

    ㄴ) 수정전 시산표에 보험료(비용)가 계상되어 있는 경우 회계 기말에는 차기분의 미경과보험료에 대하여 선급보험료(자산) 처리를 해야함으로 분개는 (차변)선급보험료 00원 (대변)보험료00원.

    이렇게 회계처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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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비용처리되어야 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파악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시면 쉽게 이해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 1번의 경우 선급보험료 납부 시 (차변: 선급보험료 대변: 현금) 비용처리 된 금액은 0원이실 것입니다.

    기말에 확인한 결과 기관이 경과된 보험료(비용인식하여야 하는 금액)는 2만원이었고, 당초 분개시 비용처리를 0원으로 하였으므로

    2만원만큼 비용인식하는 회계처리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차변: 보험료비용 2만 대변: 선급보험료 2만)

    문제 2번의 경우 선급보험료가 기재되지 않았으므로 선급보험료는 비용으로 인식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선급보험료 납부시 (보험료: 2천원 현금: 2천원) 다음과같이 처리하여 비용처리한 금액은 2천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말 확인한 결과 비용처리하여야 하는 금액은 1천원이므로 1천원을 지워주는 분개를 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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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선지급한 보험료(자산) 40,000원 중 당기에 기간이 도래한 분은 비용으로 대체해야 하므로 20,000원을 비용화 한 것입니다.


    2.아직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지출까지 비용처리 했으므로 이를 선급보험료(자산)으로 대체한 것입니다. 선급보험료로 대체한 지출은 기간이 경과하면 보험료로 비용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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