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취업규칙을 마음대로 변경하는 문제로 회사와 의견 다툼이 있은 후 퇴사하려는데 퇴직 사유에 뭐라고 적는게 좋은가요?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개정을 근로자 동의 없이 밀어붙여 다툼이 있었습니다.
동의서 내용은 ‘5.31. 일자 취업 규칙 개정에 동의한다’ 고 명시 되어있었고 근로자들이 해당 동의서에 사인을해서 받아갔습니다.
* 해당 일자 취업규칙 변경 내용에는 노사간 다툼의 소재가 되었던 출장비 관련 내용은 없음. 경비지침 이라는 내부 문서로 관리되고 있었으며 7.1일자로 출장비 내용이 개정됨
동의서 사인 당시 근로자들은 해당 일자(5.31.) 취업규칙 변경 내용에는 해당 내용이 없어 출장비 변경사항에 동의한다고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문제삼자 사측에서 출장비관련 변경에대한 동의서를 다시 받으려했고 과반수 이상이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5.31.일자 취업규칙 변경 내용에 동의한다는 동의서 작성 당시
경비 지침에 대해서도 구두로 설명된 상태이므로 모두 동의를 했다고 보겠다는 입장이고 문제를 삼고싶으면 민사를 걸어라 입장입니다 ;;
1. 저는 해당 이슈로 퇴사를 결정했는데 퇴직사유에 자진퇴사라고 적을 수 밖에 없는건가요?
2. 퇴사하면서 위 내용으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넣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회사의 내부 규정인 취업규칙 개정 과정에서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은 자진퇴사에 해당합니다
다만, 퇴사 사유에는 취업규칙 개정에 대한 동의 강요라는 사유를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또 퇴사 여부와 관계 없이 노동청에는 취업규칙 동의를 강요하는 취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자진퇴사에 해당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퇴사사유를 취업규칙 개정에 대한 불만으로 기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