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초기의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어떤게 더 유리한가요?
의류브랜드를 간이과세자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였습니다. 브랜드를 런칭하는 과정에서 기계 구매비 2000만원, 사무실 임대료 등 다양한 지출이 있었습니다. 브랜드를 준비하면서 최소 6개월은 매출이 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올 겨울이나 내년 봄부터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런데 위의 지출 내역에서 부가세 즉 매입세액이 발생 됐는데,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이 많더라도 환급이 불가능하며,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큰 경우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하는데, 그렇다면 사업초기엔 일반과세자로 운영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또 내년부터 매출이 발생하는 시점에서 연 8000만원 매출이 나지 않는다면 간이과세자로 전환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금성 세무사입니다.
보통은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보다 유리하다고들 많이 알고 계시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또한 한번 사업을 개시하면 쉽게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말씀해주신 사항만으로는 정확히 알수 없으나 그래도 간이보단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시는게 좀 더 나아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블로그나 사업안내계획에는 꼭 사업자등록을 하기전에 세무사를 먼저 찾아보라고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기장할 세무사를 구하면서 정확한 상담을 통하여 진행하는 것이 가장 베스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 초기에 투입되는
인테리어 비용, 사무용품, 각종 전산기자재 등에 대하여 대금 지급을
하고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사업자
등록 신청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신청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환급을 받거나 매입세액 전액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와달리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하여
환급이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홍상표 세무사입니다.
매출액에 대해서는 예상의 부분이므로 지금 상태에서는 어떤 과세사업자를 선택하는게 더 유리하다고 꼭 집어서 말할 수
없으나, 상대적으로 초기투자가 큰상태이므로 일반과세자가 유리해보입니다.
연 매출이 기준(2025년 1억 400만 원) 미만이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로 자동 전환이 가능합니다. (자동전환처리 됨, 만일 자동전환되지 않을경우 세무서에 직접 문의해볼 것을 권장)
다만, 일반과세자로 매입세액공제 받은 후 빠른시기에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경우 재고납부세액이라는 부가세 환급액중에 일부를 다시 반납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즉, 일반과세자에서 ->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경우 재고납부세액
건물 10년내 전환시 상각률(5%)의 일부만큼 차감후 재고납부세액으로 부가세 환급분 추징
기계장치, 설비, 인테리어등 4년내 전환시 상각률(25%)의 일부만큼 차감후 재고납부세액으로 부가세 환급분 추징
따라서 간이과세자로 전환통지를 받게 된경우라도 재고납부세액이 클 경우, 간이과세자 포기신청(일반과세자 유지)을 하는게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입세액이 더 많을 경우 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과세자가 유리합니다. 일반과세자가 연간 매출이 1억 400만원에 미달한다면 다음연도 7월에 간이로 전환이 됩니다. 간이 과세 포기를 통해 일반으로 계속 유지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