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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 눈꽃
수줍은 눈꽃23.09.11

잘못 신고하게되면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

알바를 그만둔지 일주일이 지났고

월급에서 4대보험료/수습기간 월급을 빼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4대보험에 실제로 가입이 된건지 4대보험 정보 연계 센터에서 확인해보니 '미가입'으로 나왔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았으면서 보험료 만큼의 월급을 빼고서 준것 같아서 임금체불로 신고를 할려고 하는데 이미 알바를 그만두어서 4대보험 가입내역에 뜨지 않을뿐 인건지 정말로 가입을 하지 않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럴경우 신고를 하였는데 만약 사대보험에 가입을 한것이 맞았는데 현재 알바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가입기록에 뜨지 않았을 경우 제가 잘못 신고해서 처벌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가입 기록에 이전에 일 했던곳에서 4대보험에 가입했는지 뜨지 않을수가 있나요??











그리고 수습기간 10시간에 대한 월급도 받지 못해서 신고를 하고싶은데 수습기간은 일한 시간을 적어놓지 않았는데 하루중 찍어놓은 놓은 사진이 도움이 될까요??



8/23일 17~21시 날짜와 퇴근 전 시간이 나온 포스기 사진




8/24일 17~21시 편의점 물류정리 사진







8/25일 14~16시 근무복을 입고있는 사진

수습을 했는데 해당 사진들을 증거로 사용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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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잘못 신고할 가능성이 없을것 같습니다. 올려주신 사진을 보면 미가입이 맞습니다.

    2. 임금체불 부분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올려주신 사진도 충분히 증거로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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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회사 또는 공단에 가입여부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네, 상기 자료를 통해 수습기간 중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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