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 압류가 들어오면 급여를 한푼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6050입니다.
사정이 생겨 통장도 압류당하고 급여마저 압류를 당하게 된다면 본인 급여에서 한푼도 받을 수가 없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근로자의 생계 보장을 위하여 근로자의 임금 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이때, 임금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월 185만원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 185만원을 압류금지 금액으로 정하며, 임금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월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월 300만원+[{(월급여/2)- 300만원)}/2]"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금지 금액으로 정합니다.
구체적으로,월급여가 185만원 이하인 경우 압류가능한 금액이 없습니다.
월급여가 185만원을 초과하고 370만원 이하인 경우, 18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월급여가 370만원을 초과하고 600만원 이하인 경우, 월급여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월급여가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월 300만원+[{(월급여/2)- 300만원)}/2]"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최저 생계비 185만원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급여를 현금으로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금으로 받을 때는 확인증을 반드시 작성해서 급여를 얼마 받았다는 증거를 남기세요. 나중에 퇴직금 청구 등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