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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장엄한개그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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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벌금은 체불액의 10프로 인가요?

임금체불 벌금은 체불액의 10프로라고 봤는데 확실한 정보인지 궁금합니다.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인것도 봤는데 정확한 금액이 궁금해요

그러면 그냥 돈 안 주고 벌금 내는게 훨 이득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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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의 벌금 수준은 10%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상습적으로 임금체불을 했는지, 그 지급에 있어 고의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이 정해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해 검찰 송치 시 3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3년 이하 징역이 내려지며, 벌금액수 뿐 아니라 상습범인지, 집단에 대한 체불인지 등 기준이 다양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벌금형의 벌금액수는 임금체불액의 10%로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또한, 벌금을 납부한다고 하더라도 민사적으로 임금체불액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가 소송 등으로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벌금을 낸다고 체불임금이 사라지는게 아니기 때문에, 임금체불액을 지급하는게 당연히 이득입니다

    실제 법원 판결 사례를 보면, 임금체불 사건에서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벌금 액수는 체불 임금의 약 10% 수준이 많습니다. KBS가 1,200여 건의 1심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의 평균 체불액이 약 1,500만 원, 평균 벌금이 약 200만 원으로, 13% 수준이었습니다. 실제로도 "벌금형을 받아도 그 액수는 체불 임금의 10%에 불과"하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10%'는 법에 명시된 공식 기준이 아니라, 판결에서 실제로 내려지는 평균적인 비율일 뿐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비율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즉, 벌금은 최대 3,0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지만, 실제 판결에서는 대부분 이보다 훨씬 적은 수백만 원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임금체불은 형사처벌(벌금이나 징역) 외에도 민사상 임금 지급 의무가 별도로 남아 있습니다. 즉, 벌금을 냈다고 해서 임금 지급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체불임금을 강제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

    또한, 반복적·상습적 체불, 고액 체불의 경우 명단 공개, 출국금지, 신용제재, 공공입찰 제한 등 다양한 불이익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처벌 강화 움직임도 있어, 앞으로 벌금이나 제재가 더 무거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돈 안 주고 벌금만 내면 이득”이라는 생각은 현실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형사처벌과 무관하게 체불된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징역이나 벌금은 상습범인지 여부 체불 금액과 기감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노동청에서 체불확인이 이루어지면 통장이 압류될 수 있어 사업주가 돈이 있다면 임금을 지급받을 방법들이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