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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새침한큰고래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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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14

단기알바했는데 법정근로시간외 추가근무급여

안녕하세요.

2021년 9월3일부터 9월9일까지 (7일간) 단기알바 근무를 하였습니다.

총 근무시간은 66시간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않았어요. (롯데몰안에 입점해있는 5인이상사업장매장이에요)

근무한시간 66 시간 × (최저시급) 으로 급여계산이 되는데 추가수당같은건 계산해서 제가 요구할수 없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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