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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2.11.09

제가 자전거 타고가다가 차랑 사고

제가 자전거 타고 출퇴근하다가 횡단보도로 자전거를 타거가는데 차는 정차해있다가 차를 1/3지점쯤 지나가는데 저를 쳤어요 그래서 보험처리 하고 치료비용으로 80만원 받았는데 잘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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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처리 하고 치료비용으로 80만원 받았는데 잘한건가요?

    : 이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님의 상해정도, 소득정도, 치료방법, 치료정도에 따라 다르나,

    통상의 2-3주 진단으로 통원치료하였다면 적정하다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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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힝단 보도를 자전거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면 차 대 차 사고가 되고 자전거의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사고이기 때문에 치료비

    과실 상계 되는 것까지 생각을 해야 합니다.

    부상에 따라 합의금은 달라지게 되지만 경미한 부상인 경우 통원 치료만 한 경우 그 정도 금액에 합의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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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미 합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고 처리는 끝난 것 입니다.

    부상이 심하지 않는 경우 합의금이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마무리된 사건에 대해 합의금을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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