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비장한까치74

비장한까치74

원룸 1년계약 다되갑니다. 질문드려요..

이번 3월말로 1년계약이 끝나는데요..

작년 동사무소가서 전입신고 및 임대차신고를 하였는데..

임대차 신고를 또 새롭게 해야 되나요?

계약이 변경되지 않았고, 1년계약 지나도 당분간은 계속 거주할 계획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기존 계약이 그대로 유효하고 갱신이 되었을 뿐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별도로 새로이 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 신고로 충분하면 그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계약에 대해서 동일 조건으로 갱신되는 것이고 특히 묵시적 갱신으로 진행되는 경우라면 별도로 임대차 신고를 다시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