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론상 쌍방 공무집행방해죄가 나올수 있나요?
물론 현실의 공무원들은 원만히 해결해볼 것입니다.
예컨대 서로 다른 소속 공무원인 A와 B가 각각 공무집행 도중 관할권 문제 등으로 시비가 붙는다던가 해서 쌍방으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위 기재된 사례의 경우에 쌍방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검토를 하여야 하겠지만 위계, 위력 등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에 있어서 해당 부서간의 이견에 따른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를 가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직권 남용 등의 문제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