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특정 부처 직무집행법에서 벗어나는 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 고소 대신 합의 및 배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모 부처의 직무집행법에서 어긋나는 행위로 피해를 입어 고소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때 가해자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합의금을 제시하며 고소 취하를 요구하여 응하는 경우, 전혀 문제가 없을까요? 또는 고소 대신 먼저 합의금을 요구할 수도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은 채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대방만 동의한다면 위와 같이 진행해도 무방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해자가 합의금을 제시하여 고소를 취하하시는 것은 피해자로서 선택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시는 부분은 아니며, 실제로도 그와 같은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제기하기 이전에 먼저 합의금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으로, 다만 이 경우 협박죄나 공갈죄 등 범죄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가해행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확인되는 상황에서 완곡하게 제안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소 전에 합의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고소 전에 사회통념의 범위를 넘어선 합의금 요구 등은 오히려 협박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히 합의 논의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