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간 돈거래 5000만원이상일 경우 차용증을 써야하나요
형제간 돈거래 5000만원 이상일경우
부모간 거래와 마찬가지로 증여세가 적용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적용된다면 관련 내용을 차용증을 써서 하게 되면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형제 간의 돈거래를 하실 경우에는 원칙 차용증을 쓰시고 매달 원금을 주고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차용증을 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원금 상환까지 같이 해야지 증여세가 나오더라도 방어를 해볼 수 있는 수단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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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타친족(형제, 자매 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이 없습니다.
따라서, 1천만원을 초과하는 증여분은 세부담이 발생하며, 거래의 실질이 증여가 아닌 차용인 경우에는 차용증을 작성하셔야 추후 소명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혜안세무회계사무소 김태관 세무사입니다.
형제 사이에 금전을 빌린 경우에는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이후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내역이 있어야합니다.
실질이 금전대여가 아닌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차용증 작성만으로 증여거래가 증여가 아니게 되지는 않습니다.
실질이 증여라면 증여세 과세 되는 것이며, 금전대차계약이라면 차용증은 그 주장을 입증하는데 사용되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합니다.
참고로 형제자매간 증여는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 적용되는 것이며, 초과분은 과세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형제에게 돈을 빌려주고 상환을 받는다면 차용증 작성후 상환받으시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