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가게에서 하루 알바를 쓰려고 합니다 3.3%를 떼야할지 고용보험료만 떼야할지 궁금합니다
반찬가게 하루 알바 일당 8만원 쓰려고 하는데요
1. 세무사에서는 3.3% 떼고 지급하면 된다고 하는데, 일당 15만원 이히면 원천세가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그럼 3.3% 안떼도 되나요?
2. 찾아보니 하루여도 고용 산재보험 가입하고 고용보험료를 떼고 급여를 지급해야한다는데 뭐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3. 3.3% 떼고 줄지 , 고용보험료만 떼고 줄지 , 둘다인지 궁금합니다
세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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