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에서 하루 알바를 쓰려고 합니다 3.3%를 떼야할지 고용보험료만 떼야할지 궁금합니다
반찬가게 하루 알바 일당 8만원 쓰려고 하는데요
1. 세무사에서는 3.3% 떼고 지급하면 된다고 하는데, 일당 15만원 이히면 원천세가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그럼 3.3% 안떼도 되나요?
2. 찾아보니 하루여도 고용 산재보험 가입하고 고용보험료를 떼고 급여를 지급해야한다는데 뭐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3. 3.3% 떼고 줄지 , 고용보험료만 떼고 줄지 , 둘다인지 궁금합니다
세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세금 처리는 세무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 근무만 한다면 고용보험은 미가입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가 아닌 일용직 알바를 쓰는 경우라면 3.3% 세금처리는 불법으로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고용산재만 가입을 하고
임금지급시 고용보험료(0.9%)만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적어주신대로 일당 15만원이면 소득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 또는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고용산재 일용근로내역확인신고를 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하루 일당이 15만원 미만일 경우 소액부징수에 따라 고용산재 보험료 이외 별도 세금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급여액 15만원까지는 원천세가 없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프리랜서를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이므로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가입하고 고용보험료를 떼고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여기서 말하는 일당 15만원에 대하여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다함은 근로소득세를 말하므로 3.3%의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시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1일 근로 시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됩니다.
2.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고용보험료(실업급여)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3. 요컨대, 1일만 근로하고 일당 1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일당에 고용보험료만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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