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의 판사가 판결을 내린 후 피고가 해당 판결을 이행하지않을 수도 있나요?
만약 채무관련 소송일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100만원을 갚아라 라는 판결이 나왔을 때 피고가 100만원을 갚지않을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고에게 이행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되었다면 피고는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피고가 임의로 이행을 하지 않느다면 원고는 강제집행을 신청해서 스스로 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갚지 않으면 지연손해금이 가산되고, 채무자 재산에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피고가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피고가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판결금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형사상 처벌을 받게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판결 이후에도 피고가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피고 명의의 재산이 있어야 실제 채권 회수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 판결 자체에 대해서 강제집행 절차를 별도로 할 수 있지, 그 피고가 반드시 자동적으로 판결을 이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판결에 따라 이행 하지 않는 다고 하여 바로 처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집행 절차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가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강제집행절차가 별도로 구비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