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운좋은거미255
운좋은거미25524.04.23

민사소송 승소에 필요한 입증자료 제공을 대가로 금전을 받기로 한 계약

민사소송에서 증언을 대가로 금전 등을 받기로 한 계약은 반사회적 질서행위에 해당해 무효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증언이 아닌 승소에 필요한 입증자료(서류) 제공 대가로 금전 등을 받기로 한 계약도 무효이겠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증언뿐만 아니라 소송의 승소를 위해 필요한 입증자료 제공을 대가로 금전 등을 받기로 하는 계약 역시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반사회적 법률행위 금지의 원칙을 명시한 것으로, 국가의 사법 제도를 왜곡하거나 법원의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는 내용의 계약은 이에 위배되어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제출되는 입증자료는 재판의 공정성과 직결되는 만큼, 이를 금전적 대가와 연계하는 것은 사법 제도의 건전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특히 입증자료 제공을 조건으로 그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는 재판의 공정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의 승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입증자료의 제공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기로 하는 계약은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 무효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령 계약 당사자 간에 자발적 합의가 있었더라도, 그러한 합의는 효력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입증자료의 제공이 정당한 법률 서비스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그에 대한 합리적 수준의 대가 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예컨대 변호사가 소송 수행을 위해 의뢰인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고 그 활동에 대한 보수를 받는 경우)라면, 이는 정상적인 법률 서비스 제공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