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가는 사건별로 정해진 규칙에 따라 산정되는 것이므로 법원에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신다면 어쩔 수 없이 산정된 인지대를 납부해야합니다. 다만 승소를 하게 되면 지출한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상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외에 무효판단을 받는 방법은 생각하기 어렵겠네요.. 당사자들이 다시 무효로 하기로 재합의하면 모르겠지만요.
법률행위 등으로 계약, 약정 등 기타 행위가 103조 위반으로 무효라면 별도의 행위를 하지 않아도 무효가 되는 것이며, 상대방이 그러한 법적 다툼이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항변으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별도의 부존재 확인의 소를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