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증여세

하늘빛77
하늘빛77

100만원 이상 받았을 경우, 증여세 신고 대상인가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개인 또는 비영리법인)는 그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비영리법인으로부터 1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해야하는 건가요? 신고해야할 경우 세금이 얼마나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이나 현실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원칙적으로 신고한다면 10%인 10만원의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나 안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비영리법인으로부터 1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경우

    해당 비영리법인에서 개인에게 지급한 금액이 기타소득인 지 또는

    사업소득인 지 여부 등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1) 기타소득으로 지급받은 경우 : 개인의 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

    소득 - 필요경비)의 연간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원전징수

    로써 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2) 사업소득으로 지급받은 경우 : 비영리법인에서 3.3%의 세금을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개인이 지급받게 되며, 개인은 다음해 0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