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00만원 이상 받았을 경우, 증여세 신고 대상인가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개인 또는 비영리법인)는 그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비영리법인으로부터 1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해야하는 건가요? 신고해야할 경우 세금이 얼마나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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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이나 현실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원칙적으로 신고한다면 10%인 10만원의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나 안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비영리법인으로부터 1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경우
해당 비영리법인에서 개인에게 지급한 금액이 기타소득인 지 또는
사업소득인 지 여부 등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1) 기타소득으로 지급받은 경우 : 개인의 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
소득 - 필요경비)의 연간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원전징수
로써 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2) 사업소득으로 지급받은 경우 : 비영리법인에서 3.3%의 세금을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개인이 지급받게 되며, 개인은 다음해 0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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