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민영주택 청약시 청약통장 관련문의 드립니다.
현재 저의 청약통장으로 고양창릉신도시 본청약에 당첨되었습니다.(공동명의로 진행)
와이프는 현재 14년된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주택자가 되어서 추후 민영주택 가점제를 넣어도 당첨 안될거 같고, 추점제로 통장을 활용하기에는 의미가 없는것 같아서 해지 후 주식 투자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민영주택 추점제 진행시 오래된 청약통장의 효용성이 있을까요? 제가 지금 저의 청약통장을 해지하고 2만원씩만 납입 후 5년10년 묵히면 1순위 대상자 되는거 아닌지 궁금합니다.
저의 경우 와이프의 청약통장을 유지하는것이 나을까요? 해지하는것이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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