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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호기로운쥐158

호기로운쥐158

민영주택 청약시 청약통장 관련문의 드립니다.

현재 저의 청약통장으로 고양창릉신도시 본청약에 당첨되었습니다.(공동명의로 진행)

와이프는 현재 14년된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주택자가 되어서 추후 민영주택 가점제를 넣어도 당첨 안될거 같고, 추점제로 통장을 활용하기에는 의미가 없는것 같아서 해지 후 주식 투자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민영주택 추점제 진행시 오래된 청약통장의 효용성이 있을까요? 제가 지금 저의 청약통장을 해지하고 2만원씩만 납입 후 5년10년 묵히면 1순위 대상자 되는거 아닌지 궁금합니다.

저의 경우 와이프의 청약통장을 유지하는것이 나을까요? 해지하는것이 나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민영주택의 경우는 1순위 요건이 청약통장보유기간과 지역별 최소예치금 충족입니다. 보통은 청약통장보유를 2년간 하였고 지역, 평형별 최소예치금이상되어 있다면 1순위 자격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그외 무주택자기준이나 거주기간등은 별개의 부분으로 이런 부분들이 모두 충족된 상태에서 단순 통장기준 1순위 자격을 말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질문자님 통장은 이미 효력을 상실하였기에 해지하는게 맞고 와이프분 청약통장이나 추가적인 통장개설은 혹시라도 두분이 이후에 더 넓은 신축민영아파트로의 이전을 고려하신다면 보유를 하시는게 맞일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특별한 필요성은 없습니다. 보통 젋은 세대는 지속적으로 이사이슈가 발생하기에 청약통장은 오래된 것은 하나정도 유지하는게 좋지만, 어느정도 정착이 가능한 세대에서는 선택적인 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영주택 1주택자의 경우 대부분 대형평수의 추첨제로 청약을 하기 떄문에 결국은 가점이 중요하지는 않기 떄문에 새로 만드시고 기존꺼를 모두 해지하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앞으로의 일은 알수 없고 다시 만들어서 청약을 하는것도 시간이 필요한 만큼 와이프분 청약통장에 대해서 납입을 하지는 않더라도 보유만 하고 그외 남편분 청약통장은 해지 및 추가개설을 하지 않는것을 추천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저축의 경우 1주택자에게는 크게 효용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청약의 경우 무주택기간, 청약저축가입기간, 부양가족수가 중요한데 청약에 당첨이 되어 1주택자가 되게 되면

    무주택기간이 reset 되게 됩니다. 그리고 1주택자의 경우 처분 조건이 붙을 수도 있고 또한 추첨으로 당첨되기도 희박하다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큰 금액이 아닐 경우 유지를 자금이 필요한 경우는 해지를 하시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통장 해지 후 2만원 씩 최소 납입해 5~10년 묵히면 1순위는 되지만 가점으로 경쟁력이 약합니다. 다만 대형평수 추첨제 청약은 가능하니 유지를 추천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청약통장은 하나 쯤은 가지고 계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나중에 청약 제도가 유연하게 바뀔 수 있는 부분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한 번 청약에 당첨되어 주택을 보유하게 되면 가점제에서는 불리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추첨제나 향후 청약 기회를 고려하면 통장을 유지하면서 최소 금액만 납입해 1순위 조건을 유지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