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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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된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코로나 확진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공제할 때는 일할계산하면 됩니다. 따라서 "240만원/31일*(31일-4일)= 2,090,323원(세전)"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된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코로나 확진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공제할 때는 일할계산하면 됩니다. 따라서 "240만원/31일*(31일-4일)= 2,090,323원(세전)"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