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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여새250
대찬여새25023.02.10

주4일 근무직원 코로나로 인해 결근 급여계산은?

급여 240 주 4일(평일만 9시간씩)근무하는 직원입니다.

1월에 병원, 코로나확진으로 4일 출근을 못했습니다.

급여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점장님이 계산해준것은 급여가 150 가량인데 4일빠지고 90만원이 빠진다는게 이해가 안가서요...

-주3일 급여 200일때 작성한거고 근로시간변경 후 따로 작성한것은 없어서 전에것으로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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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된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코로나 확진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공제할 때는 일할계산하면 됩니다. 따라서 "240만원/31일*(31일-4일)= 2,090,323원(세전)"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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