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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소161
느긋한소16122.04.01

결근 공제 기준이 정해져있을까요?

4인 이하 사업장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4일(공휴일 제외)을 결근하였습니다.

월급제로 지급받고 있는데 4일 결근을 3월 기준 31일에서 4일을 제외하고 공제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출근하는 날짜로(주말, 공휴일 제외) 21일 기준으로 공제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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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주휴일을 포함한 일수를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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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4인 이하 사업장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4일(공휴일 제외)을 결근하였습니다.

    월급제로 지급받고 있는데 4일 결근을 3월 기준 31일에서 4일을 제외하고 공제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출근하는 날짜로(주말, 공휴일 제외) 21일 기준으로 공제되는 건가요?

    >> "월급여/31일*(31일-4일)"로 산정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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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월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할계산의 방법은 법령상 규정은 없지만

    통상 월급여 x 해당 월 근무일수(주말포함) / 해당 월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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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무급휴가를 사용하셨을 경우 해당 달을 일할계산되어 임금이 지급됩니다.

    4일 결근하셨다면 (해당달의 일수 - 4일 / 해당달의 일수 X 월급)으로 임금을 지급받으시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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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노동관계법령에 급여의 일할 공제 방법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실무상

    월 급여 / 한달 역일 * 결근일을 공제하거나

    통상임금 * 일 소정근로시간 * 결근일을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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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출근한 날과 주휴일을 더하여 임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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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일할계산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일할계산을 하시려는 경우에는 문의하신 방법으로 공제가 가능하나, 해당 금액의 최저임금법의 위반은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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