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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cctv 열람, 가해자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본부는 서울에 있으며 저는 지방 매장에서 일하는 직원입니다.

사내 cctv를 열람하려고 합니다. 열람 이유는 가해자(매장 책임자)가 저에 동의 없이 제 PC안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usb에 저장했다고 판단이 되어서 입니다. 물론 저장을 안했다면 저에 책임이 되겠죠..

매장에는 총 4명이 근무중이며, 가해자를 제외한 3명이 점심시간에 자리를 비운 사이, 혼자서 카톡 내용을 취득했고 그 취득한 장면을 열람하려고 하는데.. 가해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열람이 가능한것인지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가해자가 절대 동의할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직원3명의 동의만으로는 열람이 불가능한지 문의 드리며, 가해자의 동의 없이 열람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공공기관에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기관에 직접 열람을 요구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을 통하여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열람 요구, 열람 제한, 통지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런데 위의 경우는 정보 주체가 질문자라고 보기 어려운 타인이 찍힌 CCTV 정보의 열람이기 때문에 CCTV 정보 처리자가 이를 응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의 경우에는 민사상 증거보전 신청 등으로 해당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여 열람을 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인저보처리자는 매장책임자입니다. 해당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는 한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열람하실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