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조건에 퇴직금 지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하기 사항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받으려면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입사기준 : 18~19년도 언젠지 정확하진 않습니다.
- 근무처 : 고물상 등 폐지업 (부장)
- 근무시간 : am 6:00 ~ pm 5:00 (점심시간 1시간)
- 근로계약서 미작성.
- 4대보험 미가입.
- 급여 통장으로 계좌이체 받음 (내역O)
- 23년 12월 26일 기준 사업자 변경될 예정
- 23년 12월 26일 기준 퇴사예정
저희 아버지가 위 사항 그대로 오랜시간동안 한곳에서 근무 하셨는데, 퇴직금을 안준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근무조건과 사업자가 변경되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뜻한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기간을 하나의 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그 기간 전부를 기준으로 법정퇴직금을 산정 및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이 명확하지 않지만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일했으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변경된 건 상관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우선 아버님 일로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제가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단 근무시간과 급여이체내역을 고려할 때, 충분히 퇴직금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는 퇴직금 산정사유가 발생되지 않았기에 퇴직금 산정사유(퇴직, 근로관계 종료 등)가 발생하면 이를 요청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 상황에서는 아버님께서 퇴직금을 요청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주가 이를 인정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청을 통하여 이를 받아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위 사례에서 근무조건과 사업자가 변경되어도 퇴직금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고 근로자가 자진퇴사를 하여도 퇴직금을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임금을 받은 입금내역을 토대로 퇴직금을 계산하여 회사에 청구하고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근로관계 및 근로기간이 입증된다면 퇴직금은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4대보험이 가입되지 않았으므로 근로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통장입금내역이 있다면, 입증가능성이 큽니다.
매달 빠짐없이 입금되었다면, 문제없습니다.
청구하세요. 미지급시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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