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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넛먐
삐넛먐23.12.18

제 조건에 퇴직금 지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하기 사항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받으려면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입사기준 : 18~19년도 언젠지 정확하진 않습니다.

- 근무처 : 고물상 등 폐지업 (부장)

- 근무시간 : am 6:00 ~ pm 5:00 (점심시간 1시간)

- 근로계약서 미작성.

- 4대보험 미가입.

- 급여 통장으로 계좌이체 받음 (내역O)

- 23년 12월 26일 기준 사업자 변경될 예정

- 23년 12월 26일 기준 퇴사예정

저희 아버지가 위 사항 그대로 오랜시간동안 한곳에서 근무 하셨는데, 퇴직금을 안준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근무조건과 사업자가 변경되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뜻한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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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기간을 하나의 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그 기간 전부를 기준으로 법정퇴직금을 산정 및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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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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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이 명확하지 않지만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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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일했으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변경된 건 상관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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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우선 아버님 일로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제가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단 근무시간과 급여이체내역을 고려할 때, 충분히 퇴직금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는 퇴직금 산정사유가 발생되지 않았기에 퇴직금 산정사유(퇴직, 근로관계 종료 등)가 발생하면 이를 요청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 상황에서는 아버님께서 퇴직금을 요청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주가 이를 인정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청을 통하여 이를 받아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위 사례에서 근무조건과 사업자가 변경되어도 퇴직금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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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고 근로자가 자진퇴사를 하여도 퇴직금을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임금을 받은 입금내역을 토대로 퇴직금을 계산하여 회사에 청구하고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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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근로관계 및 근로기간이 입증된다면 퇴직금은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4대보험이 가입되지 않았으므로 근로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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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통장입금내역이 있다면, 입증가능성이 큽니다.

    매달 빠짐없이 입금되었다면, 문제없습니다.

    청구하세요. 미지급시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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