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체불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9월 30일까지 근무후 퇴사하고 10월 15일 급여날에 그동안 일한 급여 정산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회사사정을 이유로 들며 10일 이후인 10월 25일에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이 회사를 신뢰할 수 없고 한달도 다니지 않는 상황에서 임금체불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할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례처럼 회사가 일방적으로 지급기일을 연기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지급기일을 연기하려면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를 하게 되면 임금을 포함한 모든 금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별도의 기일 연장 합의 등이 없었다면 지연 지급에 대하여 진정 제기 등이 가능합니다. 다만 25일에 급여가 문제 없이 지급되는 경우 진정의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9월 30일까지 근무후 퇴사하고 10월 15일 급여날에 그동안 일한 급여 정산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회사사정을 이유로 들며 10일 이후인 10월 25일에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이 회사를 신뢰할 수 없고 한달도 다니지 않는 상황에서 임금체불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1. 네. 신고가능합니다. 근로자와 기일연장에 합의하지 못하면 임금체불입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임금은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신고하더라도 급여는 모두 지급받겠지만, 임금체불이 수개월이 걸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주가 피해는 보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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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금품청산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이미 14일이 지났기 때문에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런데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회사사정을 이유로 들며 10일 이후인 10월 25일에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이 회사를 신뢰할 수 없고 한달도 다니지 않는 상황에서 임금체불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매월 특정한 날에 지급해야하는 바, 이를 어길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후에 지급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 체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즉시 퇴사는 가능합니다만 회사는 퇴사 처리를 통보 후 1개월까지 늦출 수 있고, 임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므로 결국 1개월+14일까지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아예 지급할 의사가 없는 걸로 보이지 않는 이상 체불진정을 해도 시간이 그만큼 걸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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