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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반가운두꺼비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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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맞게 지급이 된건가요??

6월에 근무 했던 시간표인데 월급은 1,840,505원 지급되었고 주휴수당이 포함된 급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급여가 나오는거죠?

맞게 계산된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 1주간 소정근로일에 결근 없이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일시적으로 연장근로를 하더라고,

    연장근로시간은 주휴수당 산정 시 반영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확인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사업장에서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임금 산정내역 및 공제내역 기재)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므로, 임금명세서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회사는 월급 지급시에 임금명세서도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곳에 임금의 계산내역을 명시해야 합니다.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거부시 근로자가 노동청에 신고하여 과태료 부과하게 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