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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비베어스
오비베어스 23.04.29

8월말일 전세만기 입니다.지금 전세가가 1억이상 떨어졌어요.언제어떻게집주인에게얘기하나요?

8월말일 전세만기 입니다.

전세가가 1억정도 떨어졌는데 집주인에게 언제어떻게 얘기해야 되나요?

요즘 미분양이 빠지고 한국금리가 동결되면서

집가격이 오르는데 가을.겨울 계속 올라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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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9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임차인은 계약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차인도 경제적상황 등의 변동을 이유로 장래의 보증금에 대하여 임대인에 대하여 감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변의 전세시장의 시세를 감안하여 임대인과 협의하여 감액금액을 결정하여 재계약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택시장의 전망은 서울권을 중심으로 상승기미가 있으나, 아직은 고금리체제가 유지되고 경기침체가 우려되고 입주물량의 증가로 역전세난이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되어, 좀더 지켜보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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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이 8월만기라도 하루라도 빨리 임대인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임대인도 준비기간이 필요한것 입니다.

    집값은 아직 하방압력이 높다보니 기대하시엔 악제가 너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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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재계약에 대한 의사표시를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최소 2개월 이상 기간을 두고 통지를 해야 합니다. 또한 통지후 재계약을 하는 경우 현 거래시세를 파악하여 변경된 계약조건을 결정하는데 참고되도록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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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6개월 ~ 2개월전에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통지를 하면 계약서 만기일자가 만료일자가

    됩니다. 2020년 12월 16일 이전 계약이면 1개월전까지 통보하면 되고요. 금리는 동결 되었다고 하지만

    일반매매대출금리는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이나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용하는 대출금리는 시중대출금리보다는 낮고요.

    주택 매수심리는 회복하고 있으나 금리가 변동에 따라 상승에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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