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임차인은 계약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차인도 경제적상황 등의 변동을 이유로 장래의 보증금에 대하여 임대인에 대하여 감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변의 전세시장의 시세를 감안하여 임대인과 협의하여 감액금액을 결정하여 재계약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택시장의 전망은 서울권을 중심으로 상승기미가 있으나, 아직은 고금리체제가 유지되고 경기침체가 우려되고 입주물량의 증가로 역전세난이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되어, 좀더 지켜보시는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