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5%가 무조건은 아닙니다.
협의가 우선이고 임대인이 그냥 올리려고 했을때의 상한이 5%인것 뿐입니다.
시세가 많이 떨어졌다면 부동산 빼고 임대인과 협의를 먼저 해보심이 좋으실 듯 합니다.
임대료 올릴 경우 세입자분이 나가겠다고 했을때 임대인이 같은 가격으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면 질문자님이 훨씬 유리한 상황입니다.
그것을 토대로 금액에 대해 협의를 먼저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