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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뜸부기147
눈부신뜸부기14722.09.07

전세 계약 만료 후 재계약 시 전세금 인상?

지금 전세 계약 후 1년정도 지났는데요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와 주변 아파트 전세 시세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재계약 생각중에 있는데 부동산에 연락해봤더니

재계약하려면 지금 가격에 5%는 전세금을 올려줘야 된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전세가격이 많이 떨어졌는데 무조건 재계약하려면 전세금을 올려줘야하는건가요?

다른 방법은 없는지 조언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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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07

    네 방법은 이사가거나 임대인 요구에 맞춰 재 계약하는 방법입니다.


    주변시세가 떨어져도 내 부동산물건대한 임대보즘금, 월세결정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주변에 더좋은 물건이 더 싸게 있는데...기존 주택에 거주할지는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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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2년 계약만료전 추가 2년의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재계약할수 있습니다.

    이에 임대인은 특별하게 정해진 몇가지 이유외 거부할수 없고 임대료(보증금)의 5%한도내 인상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법이 생긴데에는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인해 주거 불안해소를 막기위해서 입니다. 다만 지금처럼 부동산가격이 하락세에서는 기존보증금보다 전세시세가 낮아진다면 임대인에게 인하를 협의해보시고 되지 않는다면 재계약을 하지 않고 다른곳으로 이사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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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5%가 무조건은 아닙니다.

    협의가 우선이고 임대인이 그냥 올리려고 했을때의 상한이 5%인것 뿐입니다.

    시세가 많이 떨어졌다면 부동산 빼고 임대인과 협의를 먼저 해보심이 좋으실 듯 합니다.

    임대료 올릴 경우 세입자분이 나가겠다고 했을때 임대인이 같은 가격으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면 질문자님이 훨씬 유리한 상황입니다.

    그것을 토대로 금액에 대해 협의를 먼저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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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느 부동산인지 모르겠지만....참...같은 자격증이 있는 것조차 부끄럽습니다.

    전세 계약 만료 후 임대인과 협의하여 다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그 부동산에서 얘기하는 것은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에 의해 최대로 올릴 수 있는 한도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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