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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까치154
겸손한까치15421.03.20

현재 회사에서 주 52시간이상 근무 초과시 회사의 법적인 처벌 및 신고기관, 그리고 주 52시간 이상 근무자의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요?

현재 회사에서 주 52시간이상 근무 초과시 회사의 법적인 처벌 및 신고기관, 그리고 주 52시간 이상 근무자의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요?

또한 주 52시간을 산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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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주52시간제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40시간에 1주 12시간 연장근로시간을 합한 총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금지하는 제도를 말하며, 1주52시간 초과여부는 실근로시간으로 판단합니다.

    •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도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사용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법 위반에 대해서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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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시행일]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

    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원칙적으로 주52시간의 적용은 상기 규정에 따르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따라 그 적용일이 상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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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52시간 초과하여 근로를 하시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 주 52시간 초과하여 근로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1.5배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3)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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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52시간 근무제]

    300인이상의 사업장 - 2019년 7월1일 부로 적용

    50인이상 299인 사업장 - 2020년 1월1일부터 적용

    5인이상 -49인까지의 사업장 - 2021년 7월1일부터 적용됩니다.

    현행법상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주 52시간 근무제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5인미만 사업장(전체 사업체)에는 연장근로 한도도 미적용 됩니다.

    회사에서 근로시간 한도를 위반하면 사용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신고를 한다 하더라도 근로 환경이 개선 되는 것이지 근로자에게 보상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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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주52시간을 초과할 경우 근로기준법 소정의 벌칙 규정이 사용자에게 부과될 수 있으며 처벌 및 신고기관은 관할 고용노동청이 될 것입니다. 또한 당해 근로자에 대한 보상은 초과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등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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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52시간을 위반하여 연장근로 관련 규정(근로기준법 제53조)을 위반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이 부과됩니다.

    근로기준법 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본문

    2.법 위반에 대한 신고는 고용노동부이며, 처벌은 고용노동부에서 사건 조사 후 검찰에 송치시켜 형사처벌 절차에 따르게 됩니다.

    3.주52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근로기준법 상 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을 한도로 하며, 연장근로시간은 1주 12시간을 한도로 합니다. 이에 따라 1주 최대 52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며, 이를 초과하는 근무는 근로시간 한도 위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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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현재일 기준으로 상시 50인 이상 사업장에 주52시간제가 시행중입니다.

    21.7.1부터는 상시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 예정입니다.

    (실제 근로시간 기준)으로 주52시간을 지켜야 하는데,

    위반한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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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회사에서 주 52시간이상 근무 초과시 회사의 법적인 처벌 및 신고기관,

    노동청에 신고 가능하며, 52시간 근무초과한것으로 파악될경우 징역 2년이하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주 52시간 이상 근무자의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요?

    52시간 초과하더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임금은 가산하여 지급될것입니다.

    또한 주 52시간을 산정하는 기준은 어떻게되는지요.

    주52시간은 1주 (휴일포함한 1주)에 연장근로 휴일근로 한 시간을 모두 포함하여 52시간을 넘지 않아야합니다.

    또한 해당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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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52시간제는 주당 연장근로 한도시간이 12시간인 제도를 말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으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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