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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물총새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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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질문드립니다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는데

감사부 부장님이 노조 위원장에게

실명을 거론하면서 "000이 인권위에 신고한것 같으니 위원장만 알고계시라" 라고

유출하여 위원장과 신고인이 갈등 관계가

잠시 되었습니다.

감사부 부장 책임자가 이렇게 노조에 유출해도 되는 건가요?

물론 신고자도 노조에서 높은 지위에 있으나 이 유출로인하여 왜 위원장 말 안듣냐며 싸우고 난리였습니다.

이는 명백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회사 사규로 관련 정보의 공개가 가능한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문제는 있다고 보여지지만 이를 바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단정하여 고소 등을 하고 처벌을 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