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훤칠한듀공282
훤칠한듀공28223.09.19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전부 다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검찰 & 금감원 사칭

- 피해일시 : 2023년 5월 15일

- 피해금액 : 현금 5천만원

# 사건 현황 (현재까지)

- 사건 당일 경찰 신고하였고, 모든 보이스피싱 내용(카톡)은 경찰에게 전달했습니다.

- 지급 정지를 37분만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장에 남아있는 잔액이 없어 채권소멸절차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예금주가 통장 지급 정지가 되자 자수하였다고 합니다.

- 담당 경찰관님 말로는 이 분도 저처럼 보이스피싱에 이용 당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 이 예금주는 8천만원을 대출 받기 위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당했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범들은 거래 내역이 없어서 대출이 안 나올 수 있다. 거래 내역을 만들어야 하니 본인들이 5천만원을 보내주면 그것을 백화점 상품권으로 바꾸어서 직원에게 전달하면 된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금주는 본인 카드로 여러 번에 걸쳐 제 피해금액인 5천만원을 상품권으로 전부 바꾼 뒤, 직원(전달책) 에게 대면으로 전달했다고 합니다 .

- 여기서 제가 의심스러운 건, CCTV상 그 예금주 분이 전달책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장면은 경찰이 확보했으나, 그 예금주가 정말 5천만원을 전부 전달한 건지, 아니면 3천만원만 전달한 건지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은 점. 또한 이 예금주는 손해를 보거나 피해를 본 것이 하나도 없다는 점입니다.

- 담당 경찰관님에게 물어보니 이 예금주에 대한 소환 조사가 한 번 더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 은행무료법률상담과 대한구조법률상담을 받았을 때는 미필적고의로 인해 가능할 수도 있을 거 같다고 하는데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해버리면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 그리고 8월 말, 경찰관님에게 계좌주인과 전달책으로 되는 사람이 검찰로 넘어갔다고 연락이 와서 검찰에서 전화 올 거라고 전달 받았고, 9월 초에 검찰에서 연락이왔습니다. 계좌주인은 형사적인 처벌이 어려워서 형사재판으로 넘어가지는 않을 거고, 전달책인 사람은 형사재판으로 넘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그리고 곧바로 전달책 변호사로부터 저희 측에 합의 관련 연락도 왔는데, 제가 먼저 합의 금액을 말씀하시라고 하자 의뢰인과 상의 후 다시 연락드린다고 하더니 현재까지 연락이 없는 상태입니다. 금일 사건 공판 문자가 와 사건을 확인해보니 변호인단을 꾸렸더라고요; 아마 무죄 판결을 받으려고 합의 연락을 안주는 것 같습니다.

- 검찰 수사관? 께서는 배상지급명령 문자가 가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라고 하고 사건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첫공판일은 10월 초네요.

*궁금한 점*

- 이 상황에서 이 피의자에게 제가 받은 피해 금액을 모두 돌려받고 싶은데, 배상명령으로는 기각되는 경우가 많다고 들어서요. 형사재판 배상명령으로는 불가능 하며 꼭 민사재판을 가야 되는 걸까요? 그리고 전달책 이 피의자가 무죄를 받을 확률도 있을까요? 선임한 변호사 분이 꽤 유명한 분인 거 같아 걱정되네요..

- 또한 제가 돈을 입금했던 계좌주인은 글에서도 작성했듯, 형사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문자가 전달책이었던 한 명 것만 왔거든요. 근데 아무리 대출을 받기 위해 계좌를 빌려주었다고 해도 본인의 계좌로 들어온 오천만원을 아무 의심 없이 전부 상품권으로 바꾸어서 전달했다는 게 이해 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한 일이 어떤 문제를 초래할 거라는 걸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ㅠㅠ 이 경우 미필적고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이 계좌주인의 경우 민사적으로 재판을 받았을 때 제가 승소할 수 있을까요? 보통 형사처벌이 안되면 민사적으로도 패소할 확률이 높다고 해서 여쭈어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배상명령신청이 기각되면 민사재판으로 가야합니다. 전달책 변호사가 합의이야기를 한 것으로 봐서는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여 무죄가 나올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2.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나,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나왔다면 민사에서도 패소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