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04

횡령죄와 배임죄의 차이가 헷갈려서요. 쉽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론에서보면 가끔 업무상 횡령으로 수십억원을 직원이 가져갔다고 하는데 절도라고 생각했는데 횡령죄라고 하고 또 어떤 기사는 업무상 배임이라고 나오는데요. 횡령과 배임이 헷갈려서요. 쉽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10.0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횡령은 보관 중인 타인의 재물을 임의로 자기 것으로 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직접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사무를 맡긴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설명한다면, 돈이라는 등의 유형의 재물과 관련되면 횡령, 무형의 재산적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배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횡령죄”란 타인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다음으로 “배임죄”란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죄를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횡령은 보관하고 있던 재물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취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반면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사무처리에 위배하여 자신에게 이익이 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물건을 가져갔으면 횡령이고, 사무처리를 부당하게 하여 자신에게 어떤 이득을 발생시킨 경우라면 배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