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횡령은 보관 중인 타인의 재물을 임의로 자기 것으로 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직접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사무를 맡긴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설명한다면, 돈이라는 등의 유형의 재물과 관련되면 횡령, 무형의 재산적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배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