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와 배임죄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뉴스에서 보다 보면 횡령했다.. 배임죄로 처벌한다 등
많이 보았는데요.. 두가지의 죄가 비슷해 보이는데 무엇에서 차이가 있는건지 도무지 모르겟더라고요.. 알고 있으면
생활에 도움이 될것같은데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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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태환변호사입니다.
횡령죄와 배임죄는 구성요건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횡령죄의 구성요건을, 동법 제2항은 배임죄의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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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은 보관 중인 타인의 재물을 임의로 자기 것으로 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직접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사무를 맡긴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범죄 모두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같습니다. 다만, 주체를 보면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게 적용되며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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