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태환변호사입니다.
횡령죄와 배임죄는 구성요건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횡령죄의 구성요건을, 동법 제2항은 배임죄의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