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죄와 배임죄의 차이좀 알려주세요.
흔히 회사에서 회삿돈을 빼돌릴때 횡령했다고 해서 기사에 많이 나오던데요. 업무상 횡령죄와 업무상 배임죄랑 헷갈려서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횡령죄와 배임죄의 차이를 이해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횡령죄는 보관중인 타인의 돈 또는 기타 물건을 돌려주지 않거나 빼돌려 본인의 이익으로 만들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인 반면,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악의적으로 경제적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 성립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 경리가 장부를 조작하여 회사 돈을 사적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고, 특정 거래처의 물건을 정가보다 훨씬 비싼 가격으로 구입하는 경우 등에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 배임죄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주어진 임무에 반하는 행동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인 반면,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부당하게 본인의 소유로 취급함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 우선적으로 크게 차이가 있는 부분은 재물을 취득하는가(횡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가(배임)의 차이가 큽니다. - 업무중에 있는 경우 횡령죄, 배임죄의 일반범죄에 비하여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