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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흑로293
훌륭한흑로29323.03.03

사기 공소시효 관련된 문의 드립니다 ㅜㅜ

제가 46만원을 어떤 사람한테 빌려줬는데 아직도 안갚아요

부모님 몰래 빌려준고라 들키면 안되거든요..


고소를 성인(지금 중3) 되고 고소 할수 있나요?

공소시효 같은게 그때 고소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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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는 공소시효가 10년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고소를 하시는 것은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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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기 때문에 성인이 되어도 공소시효가 도과된 것이 아니라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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