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공소시효 관련된 문의 드립니다 ㅜㅜ
제가 46만원을 어떤 사람한테 빌려줬는데 아직도 안갚아요
부모님 몰래 빌려준고라 들키면 안되거든요..
고소를 성인(지금 중3) 되고 고소 할수 있나요?
공소시효 같은게 그때 고소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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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는 공소시효가 10년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고소를 하시는 것은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기 때문에 성인이 되어도 공소시효가 도과된 것이 아니라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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