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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0

임금 피크제가 되면 매년 본봉에서 10 프로 감봉이 되는 것인가요?

저희 회사는 56세부터 임금피크제에 들어가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금 피크제에 들어가게 되면 본봉에서 매년 10프로 감봉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전체 연봉에서 10프로 감봉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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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현종 노무사blue-check
    주현종 노무사23.05.12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임금피크제를 도입 실시하면서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연령부터 감액되는 수준의 임금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즉 전체 연봉의 10프로로 할 수도 있으며 그 이상의 퍼센트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본봉 수준인지 전체 연봉 수준인지 여부도 임금피크제 근거 규정에 이와 같은 내용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임금피크제는 보통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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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감액 기준에 대해서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노사가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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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본봉에서 10프로 감액되는지, 전체 연봉에서 감액되는지는 노사 당사자 사이에 정할 사항이므로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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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피크제에서 임금삭감을 어떻게 할지는 단체협약,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것이고 세세한 부분까지 외부인이 알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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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피크제 시행 시 임금의 감액기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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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금피크제는 법에서 정한게 없어 회사에서 임의로 정하는 것이므로

    보통 연봉 전체에서 10% 감액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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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피크제는 다양한 형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일정 연령 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방식, 고용을 연장하되 일정 연령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방식, 일정 연령부터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식 등 다양합니다. 임금피크제의 방식 및 임금삭감의 범위는 법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며 노사합의 또는 회사의 규정에 의합니다. 본봉에서 10% 감봉될 수도 있고 전체 연봉에서 10% 감봉될 수도 있는데 이는 규정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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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피크제에 들어갈때 감봉되는 비율은 법으로 정해진것이 아니라, 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대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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