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유동성 있게 지급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급여 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예를 들어 기본급이 연봉 2800만원이고 매 월 인센티브는 성과 달성 시 지급이 되는데 최소 50만원부터 시작 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인센티브 최소치 50만원 x 12 = 600만원이니, 2800만원에 600만원을 더해서 3400만원으로
연봉제를 실시하여 매월 성과에 따라 달성 시 3400만원의 연봉에 따라 월 급여액을 지급하는것과 미달성시 2600만원으로
연봉을 조정하여 지급 할 수 있는지가 궁금 합니다.
쉽게 말해 연봉은 3400만원인데 매 월 달성과 미달성이 확실치 않은 상태에서 유동적으로 월 마다 연봉을 조정해서
지급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연 단위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인센티브를 제외한 기본급을 정하는 한편 인센티브의 지급요건을 별도로 정하는 방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봉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서 상에 기재된 임금을 지급이 되어야 하며, 해당 임금을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말씀하신것과 같이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를 제외한 금액으로 연봉계약을 하고, 인센티브에 대한 추가규정을 두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액을 성과급 포함 3,400만원으로 책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2,800만원/12개월'로 산정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이 때, 성과급은 지급요건에 따라 지급일에 별도로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시 기본급과 성과급으로 나누어 계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연봉'은 법적인 개념이 아닙니다만 인센티브를 제외한 임금이 연 2600만원이라면 '연봉 3400만원'이라고 하면 허위 채용광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0만원을 유동적으로 지급하기로 계약서상 명시했다면
월마다 조정되더라도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