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화이팅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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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3

기본급외 고정연장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나요?

기본급 외에 고정연장수당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예를들면 기본급은 300만원 , 고정연장수당은 50만원 이렇게 해서 350만원을 매달 급여로 지급을 받고 있습니다.

연봉계약서에 고정연장수당은 연장/야간/휴일근로가 포함된 항목이라고 표기 되어져 있구요.

그런데 통상임금을 통해 시급을 구할때 기본급 300만원 / 209 * 8 해서 일급을 구하는데

통상임금에 고정연장수당 50만원이 포함된 350만원 / 209 * 8 로 해서 일급을 구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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