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례(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습니다.
최근 법원 판례(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0다224739 판결) 역시 고정OT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으므로 고정연장수당을 제외한 금액으로 통상임금을 구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