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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팅회장
화이팅회장 24.01.03

기본급외 고정연장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나요?

기본급 외에 고정연장수당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예를들면 기본급은 300만원 , 고정연장수당은 50만원 이렇게 해서 350만원을 매달 급여로 지급을 받고 있습니다.

연봉계약서에 고정연장수당은 연장/야간/휴일근로가 포함된 항목이라고 표기 되어져 있구요.

그런데 통상임금을 통해 시급을 구할때 기본급 300만원 / 209 * 8 해서 일급을 구하는데

통상임금에 고정연장수당 50만원이 포함된 350만원 / 209 * 8 로 해서 일급을 구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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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정연장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하는 수당이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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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정적으로 지급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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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본급 300만원 / 209 * 8 해서 일급을 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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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등 가산수당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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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에 고정연장근로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300만원이 기본급으로 책정되어 있다면 해당금액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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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정시간외근로수당(연장/야간/휴일)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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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고정연장수당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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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정연장수당의 경우 매월 고정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고 있다면, 해당 고정연장수당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은 충족되지만,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닌 연장근로의 대가이기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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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을 구하는 경우에는 상기 말씀 주신 가산 수당으로 발생된 금액은 제외하고

    기본급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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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고정연장수당의 경우에는

    매월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더라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게 노동부와 법원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통상임금 산정시 기본급인 3,000,000원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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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하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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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고정연장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참고로 고정연장근로수당은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므로, 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볼 수 없습니다. 즉, 야간/휴일근로가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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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고정연장수당은 통상임금 항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정연장수당을 제외한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누거나, 전체 금액을 209시간 + 연장근무시간*1.5의 시간으로 나눠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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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통상임금에서 고정연장수당은 제외합니다.

    왜냐하면, 통상임금으로 연장수당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순환논증의 오류에 빠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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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고정연장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고 연장근로의 대가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통상임금 산정에서 기본급 300만원 기준으로 일급 산정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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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고정연장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수당입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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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법원 판례(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습니다.

    최근 법원 판례(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0다224739 판결) 역시 고정OT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으므로 고정연장수당을 제외한 금액으로 통상임금을 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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