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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칼새37
고운칼새3723.05.04

정규직 이직 시 프리랜서로써의 경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나요?

프리랜서 개발자로써 오피스에 상주하여 풀타임 출퇴근 근무했고, 시니어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이행해온지 1년정도 돼갑니다. 저는 해당 시니어에게 배울점이 많고 기술적으로 성장하기 좋은 업무여서 2~3년은 밑에서 더 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프리랜서로 일하면 정규직으로 이직 시 해당 경력을 인정받기 힘들다고들 하네요. 물어보니 “프리랜서” 이기 때문이라는데, 저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가입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여 풀타임 상주근무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KOSA에도 등록을 해놓은 상태인데, 동일한 직무에 대하여 추후 경력 이직 시 인정을 받기 힘들다고 하니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고 이 말이 유언비어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어서 질문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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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력 인정 여부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인사방침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인사부서에 직접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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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력인정은 법으로 정해진 바가 없고 업계마다 회사마다 제각각이므로 경력을 인정할지 말지는 회사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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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력산정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정함이 없습니다. 통상 회사 규정 등 자체적인 결정에 따라 경력인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회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프리랜서라고 하여 일반적으로 경력산정시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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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경력 인정은 회사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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